방문간호란?

미국시민은 누구나 노후를 안락하게 살 권리가 주어집니다.

65세 이상 심신의 노약자나 18세 이상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은 내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회사직원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비용은 전액(SSI)정부 복지프로그램에서(CCSP, SOURCE) 지불됩니다.
또한 또한 장기 간병 보험이나 직접 비용을 부담하시여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무

• 일상 생활 도움서비스
• 병원 예약및 이동 서비스
• 반려 서비스
• 식사준비
• 샤핑 도우미
• 각종 통역및 소셜국 관련 업무 서비스
• 맞춤형 돌봄 서비스